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변호사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적법한 변론활동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민변 소속 장경욱(46) 변호사가 지난 2006년 11월 ‘일심회 간첩 사건’ 변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퇴거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상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일심회 총책으로 체포된 장민호(장마이클)의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장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다가 국정원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 당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변호인이 수사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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