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내달 1일 시행되는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그간 대출은 담보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론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DSR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득 파악이 어려워질 청년층을 위한 ‘미래소득 반영 DSR’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구할 때 미래소득을 가급적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내주께 금융협회 주도로 제작한 ‘미래소득 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규제 강화에 앞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가수요 관리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고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