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안전이 보장되는 라식인증서를 만들어준다며 라식수술 희망자를 모아 특정 안과에 소개비를 받아 챙긴 의료브로커 일당과 이들에게 건당 소개비를 지급하고 거래를 해온 병원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아이프리’라는 가짜 라식 소비자 단체를 만들고 수술 희망자 2만여명을 특정 안과에 소개해준 댓가로 39억억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아이프리 대표 나모씨(39)등 3명과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장 김모씨(44)등 병원장 10명을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여명의 라식 희망자를 서울과 부산, 대전 등 10여곳 안과 병원에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1명당 10만~15만원씩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프리‘라는 홈페이지에는 서울 강남권에 강남xx 안과 등 5곳, 강북권 2곳, 대전 3곳, 충청권1곳, 부산권 2곳이 ’인증병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씨 등은 2009년 말 서울 관악구에 라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라며 아이프리를 만들고 ‘라식 보증서’를 만들어 준다며 수술 희망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서는 ‘해당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재수술과 보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이프리는 광고업체 운영자인 나씨가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만든 가짜 단체였으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어도 재수술과 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이프리는 ‘학생과 주부, 회사원 등 병원과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을 통해 병원을 심사해 추천한다’고 홍보했지만 이 심사평가단도 모두 나씨의 광고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아이프리가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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