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한 달 간 제조ㆍ용역 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전자제품, 도매업, 건축 등 제조ㆍ용역 업종 중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 업체다. 해당 업체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7~8월 건설업종을 상대로 1차 현장조사를 벌여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1만1753개 중소기업이 440억원 가량의 미지급된 하도급 대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적발한 업체들을 상대로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10만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4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