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중립성·독립성 훼손”
‘직접수사 제한’ 충돌 가시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검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8일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법무부 안을 반박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된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안대로 직제가 바뀌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민생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그동안 추진된 형사부 전문화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차장검사를 두는 ‘차치지청’과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의 ‘부치지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수사 착수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의 사건 개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