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주 처벌 여부 검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A(15)군의 부친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A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에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밤이라 산책로 인근이 어두운 탓에 A군은 B씨의 개를 보지 못했으나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