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대마초·LSD 등 투약한 비아이도 함께 기소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회사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로 잘 알려진 김한빈(25) 씨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 4~5월께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청탁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지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참고인 중지 처분이란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한 채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시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이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해당 혐의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결정을 보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