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계 A경위, 시경 경위에 처리방향 문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6일 오전 이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6일 오전 이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안 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3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 차례만 보고했다는 종전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결과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장 파출소로부터 이 차관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사건 기록과 개요를 보고했다. 이후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방향을 물었다. 이 때 A 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해 조사 예정인 점과 이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 날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은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장이 생활안전과로부터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형사과장에게 지시했고,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항이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는지에 대해 “생활안전계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수사부서,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3주 전에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양측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건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내사 종결 과정을 살피고 있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엿새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