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인권이사회가 지닌 편견의 예” 비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최근 양측의 충돌에 따른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특별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이슬람협력기구(OIC) 소속 국가들이 마련했으며,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서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보고할 상설 조사위원회(COI)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 요구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결의에는 차별과 억압을 포함해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정, 갈등의 연장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사할 것에 대한 요구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충돌하는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허용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고 민간 기반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며 “이러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특별 회의와 결의안 통과 사실을 비난했다. 인권이사회가 자국에 대해 지닌 또 다른 편견의 예라는 것이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다.
주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 대사는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했다”면서 “그러나 주거용 건물, 산부인과 병동, 모스크 아래 숨는 하마스의 전략은 무고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