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갤럭시S21 추가지원금 최대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 요일 ‘월,목’으로 지정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S21 추가지원금 7만5000원→15만원”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30%로 상향된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21’의 경우 최대 7만5000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일을 ‘월, 목’으로 지정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한 것이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 채널의 재량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추가지원금 30% 상향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21’의 경우 최대 7만5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출고가 99만9900원인 갤럭시S21의 현재 통신사 최대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추가지원금은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최저 가격은 42만4900원에서 34만9900원으로 더 싸진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하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부 유통점으로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일을 월, 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한 후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변동 될 지 예측이 어렵다. 통신사 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7일 유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7일이었던 최소 공시 기간은 3~4일로 단축해 통신사 간의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요금할인, 카드 제휴, 중고폰 반납 금액 등 정당한 할인 금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