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법’ 이후 신상공개 피의자 27명

경찰, 아동 범죄 관련 신상공개 ‘0’

“피의자 친인척 등 2차 가해 우려”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의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애매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010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시행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난 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총 27명이다.

이 중 23명이 살인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중학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있다. 이 외에는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인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과 시신 훼손이 이뤄지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정인이 사건’,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사건’, ‘조카 물고문 사건’ 등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의자의 경우에는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정보 공개로 피의자의 가족 및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가족이 있는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재발 비율이 높은 만큼,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