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도 제외

가족모임 제한은 6월부터 풀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백신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백신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자들은 6월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국민의 4분의 1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는 방역 조처가 한층 더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중대본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