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상습적으로 돌멩이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앞서 손씨 측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장 항소장을 냈으나,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손씨는 1심 선고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손씨는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회에 걸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돌멩이테러’를 저질러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1심에서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