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해온 문방구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단속을 벌여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또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