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 적용된 부동산 투기우려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구지역에 한해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해제를 정부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시는 이달까지 최근 3개월간 지정 기준을 검토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구는 해체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간 분석 결과 일부 구청은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하고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하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 지정한다.
광주 5개 구는 이 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심의해 재지정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