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신고기관’ 징계 진척 없어

경찰 ‘강서아보전’ 관장 등 수사

경찰관 9명 전원 소청 심사 중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와 징계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의 당시 관장과 팀장, 상담원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서아보전 직원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학대 피해 아동(정인이)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은 이에 불복했다. 3차 학대 신고 당시 출동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은 모두 지난 2월 8일 서울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달 양천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 역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서장은 경징계 처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차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경찰관 7명은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 3월 15일 사이 전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관련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9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이달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