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500억 유상증자 후
금감원서 경영실태평가
경영개선 조치 유지될듯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관리’가 만 4년을 넘기게 됐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MG손보는 자본확충을 재차 시도하며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이르면 이달 말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시한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를 통한 유상증자다.
성공적으로 자본확충을 마친다면 MG손보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은 180~1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은 135.2%로 업계서 가장 낮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MG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투자리스크 등을 살펴본다. 자본확충 효과로 RBC비율이 금감원의 권고치(150%)를 웃돌더라도 실적 개선세가 관건이다.
MG손보는 지난해 4월 대주주를 JC파트너스로 바꾸면서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 RBC비율을 170%대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작년 대체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급감과 함께 손해율 상승으로 10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한 탓에 RBC비율은 이내 130%대로 급락했다.
실적 반전 조짐이 없다면 재무건전성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적기시정조치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상위 등급을 받더라도 경영실태평가 소요 일시와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고려하면 연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긴 어렵다.
MG손보 관계자는 “상품 판매 다변화, 우량 계약 확대 등을 통해 내실화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장기성 보험이 많다 보니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이례적으로 만 4년을 채울 전망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자본확충에 실패하자 그 해 10월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돼 2019년 6월 가장 강도가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며 “이번 경영실태평가서 부족한 점이 또 드러난다면 새로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말 AIG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의결했다. AIG손보는 이사회, 리스크 관리 부실 문제로 2019년 4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