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 5곳에 대해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일반음식점 1곳을 영업정지(15일) 처분하고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이용자 6명에게도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역수칙 위반 내용은 출입자 증상 확인용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 위반,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춤추기 금지 조항 위반 등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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