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때 자영업·취업 ‘기준 초과’ 작년 부정수급액 25% 더 많아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여성을 넘어섰다.

1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액은 모두 7억495만원(18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액(5억6219만원·187건)보다 25.3%(1억4276만원) 많은 값이다. 건당 평균 부정수급액도 남성이 392만원으로 여성의 301만원보다 30.2%(91만원) 많았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하는 동안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 또는 노동으로 15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203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6215만원, 2014년 1622만원, 2015년 3172만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금액은 2016년 5792만원을 찍은 후 2017년 1억5074만원, 2018년 2억949만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뛴 6억1142만원을 기록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더욱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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