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집중점검

사망사고 발생 한달만에 또 사망사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올해 들어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경남 고성의 조선업체 삼강에스앤씨㈜를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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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블럭 제작 조선업체인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3월30일 용접와이어 스풀(약 10kg)이 하부로 낙하해 근로자의 머리를 가격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도 X자 구조물(45t)을 조립하던 중 크레인 조작으로 X자 구조물이 상승하면서 노동자를 덮쳐 근로자가 죽는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조선업의 경우 비계 활용 고소작업이 많아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또는 중량물 낙하에 의한 깔림, 맞음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나, 도급사업 특성상 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안전관리 수준 및 관리감독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강해 사업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3월30일 최초 사망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정기감독 실시, 안전진단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1개월도 안 돼 사망재해가 재발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6개 팀을 투입,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조직의 적정성, 작업절차 표준화 및 관련 규정의 현장 작동성, 위험성평가 등 책임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작업장 내 전반적인 위험요인이 개선됨은 물론, 사업주 안전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희망한다”며 “고용부는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