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92세 尹모 할머니

생존자 14명으로 줄어

“유족 측 뜻에 따라 장례식은 비공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연합]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였던 1941년 집에 트럭을 몰고 온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의 한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廣島)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수모를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이후 해외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정의연은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향년 99세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