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8일 업무 시작

통상 2년간 재직…김명수 코트 마지막 처장 될 듯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제공]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에 김상환(55·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임명된다.

대법원은 오는 8일자로 조재연(65·12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임식 후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겸직하지만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사법행정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답변한다. 통상 2년여 재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출생인 김 대법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후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김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12월 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동법 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대법관이 된 후에는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