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관 운영 감사결과서도 출연료 부분 문제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소양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TBS 교통방송의 출연료 과다지급 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주문했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 감사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뉴스공장 관련 논란은 2년 전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TBS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시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통보, 주의 요구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료 구두계약과 과다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시 감사위가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서도 TBS가 출연료 산정·지급 절차를 무시하고 출연료를 과다지급한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3일 김소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TBS 제작비 지급규정에는 TBS교통방송 대표는 제작비의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TBS 방송편성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TBS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 이틀 출연한 것으로 제작비를 청구하는 등 규정보다 출연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 감사위는 구두경고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의 조치와 서울시의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봤다.
김 의원의 특정 감사 주문에 대해 이 날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중복감사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TBS는 지난달 15일 배포한 ‘김어준씨 출연료 기사에 대한 펙트체크’에서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된 바 없다”고 밝혔다가 1시간 만에 서울시 감사와 시의회 행감 관련 문구를 삭제처리해 수정했다. TBS가 서울시·시의회의 감시를 경시해 온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