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달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에 반발한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소책자 500권과, 1달러 지폐 5천 장 등도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25~30일은 미국의 탈북단체 등이 지정한 ‘북한 자유주간’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한 법 취지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