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실업상태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가 중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 고용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