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는 인천공사의 단전으로 야간 라운드를 못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이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는 인천공사의 단전으로 야간 라운드를 못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이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스카이72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면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하고 인국공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이며,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하여 스카이72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은 스카이72의 신청을 인용했다. 골프장 주장에 따르면 인국공은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하였다. 그동안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단전, 단수로 인한 스카이72의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인국공은 지난주부터 단전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18일부터 야간 골프 예약을 받지 않고 주간 골프만을 진행했으며 발전기 등으로 시설을 운영했으나 단전 첫날 발전기 화재 사고가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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