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대상 공직자 190만명

손실보상법은 이달 국회 통과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민생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손실보상법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행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쟁점인 소급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돼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을 포함,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자위는 지난 27일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다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내 손실보상법의 우선 처리를 공언했지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에 29일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제정법 등의 민생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정법은 추후 논의하고,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 파행 직후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처리에 진정성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맞불 회견에서 “손실보상법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있다.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손실보상제의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한 이견도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소급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당론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다음 달 2일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야 소급적용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