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1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단체의 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부는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적용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하면 약 15∼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보험 기준 소비자가는 최대 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과 업계는 추산했다.
정부는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보조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 단장은 “집단발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에서는 선제적 검사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PCR 검사가 우선”이라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