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심사

李, 체포동의안 가결된 역대 15번째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555억원대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주지법은 22일 “이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영장전담판사는 김승곤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역대 15번째 의원이 됐다.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가 488만원 가량인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