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씨 논문 관련 법적대응 진행상황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보겸은 '소송비용 1억, 법정에서 봅시다'란 제목의 영상에서 "윤지선 교수님, 트위터에 글 엄청 올리시고 이것저것 선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더니 영상 올린 다음 날 변명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말 없으시네요"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일베'프레임까지 씌우면서 윤지선씨를 옹호한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겸은 변호사와 만나 윤지선씨 논문관련 법적대응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변호사는 "일단 1심만 봐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통상적으로 2년 정도면 마무리가 지어질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지선씨를 옹호하고 있는 철학연구회에 대해서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개인에 대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모욕과 학문의 자유가 충돌할 때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 줄 것인가. 논문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그러나 윤지선씨가 정당한 근거를 갖고 학문연구를 한 것인가는 따져볼 만하다"고 했다.
또 민사소송의 승산에 대해서는 "결과보다는 법정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소송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질수도 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지만 개인한테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판결문이 나올수 있다.그렇더라도 판결문의 이유에 있는 내용이 (보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송의 가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MBC와 SBS에 보도 관련 대응은 추후 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 청구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보겸은 지난 2월부터 윤지선씨의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논문으로 인해 여성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겸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 '보이루'라는 인삿말을 사용했다. 보겸에 따르면,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Hi)를 합친 말이다. 그러나 윤지선씨가 논문에서 '보이루'를 '보X+하이'로 규정하고, 해당 논문이 학회에 등재되는 바람에 보겸이 ‘여혐 유튜버'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