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살포동향 관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발해 이달 말께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탈북단체에 "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3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이달 말께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살포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