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서울 마포경찰서 배당…내달 참고인 조사
조 現의장, 지방 의원임에도 재개발조합장에 당선
이 前의장 남편, 지분 쪼개기 금지 직전 ‘토지 분할’
경찰 “내부정보 이용 관련해 수사중”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근 불거진 전·현직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해당 의혹과 관련, 두 사람을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수본은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용덕(국민의힘)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필례(더불어민주당) 전 마포구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달 초 배당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수사를 의뢰한 주민대책위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은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걸고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 전 의장 남편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과 토지의 지분을 쪼개 친인척과 나눠 가졌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달 마포구의회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장은 공덕시장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조합의 업무 연관성에 따라 조합장을 겸직하는 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겸직금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전 의장의 남편은 마포구가 지난 2월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기 직전에 지난 1월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노고산동 주택과 토지 지분을 분할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이 도시계획에 관여하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 전 의장 남편은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 위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관계인이 사업 추진에 나선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민대책위는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조 의장에 대한 혐의는 추가로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