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0만원 벌금형… “훈육 빌미로 정서적 학대”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께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