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총 14건으로 1.3ha의 규모다. 서울시 총 정비대상의 0.37%에 해당한다.

구는 관련법 변경으로 정비규모가 줄어든 만큼 정비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지난해 일제정비 중 미완료된 건에 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원부 관리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소재지 담당 행정청으로 변경됐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