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납부(6명) 3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해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지능화하는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타인 명의 부동산,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