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 직원 확진 판정에 전원 귀가, 검사 받도록 조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국 직원 A씨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전날 발열증세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즉시 검찰국이 있는 6층을 비웠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본인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직원 전원을 퇴근시키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 자택 대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폐쇄된 이날은 진주 교도소 입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주 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과 재소자 등 50명에 대해 PCR 검사를 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