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남 광양시장.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정현복(71·무소속) 전남 광양시장에 이해충돌과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 시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유력기업인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

15일 전남경찰청과 광양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중견기업인 A씨 소유 부동산을 사들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것이 석연찮다며 사실규명을 위한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정현복)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칠성리의 지역유지 땅을 사들였는데 이건물을 폐건물이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평당 200~309만원에 사들였다”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광양시청 돈으로 특정인 소유의 건물 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정 시장 측근이 거론되는데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도대체 측근의 범위가 뭔지 모르겠다”며 특정인의 ‘측근설’ 의혹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앞서 측근의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현복 시장이 2008년 부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광양시내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도와 관련, 광양시 총무과는 A4 2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광양읍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와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고발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