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억원 임대료, 국민들은 반쪽 향유

나라잃은 우륵, 충주 피신, 가야금 타던곳

타 지방선 쾌척,개방, 그렇다고 강제 못해

중앙-지방정부 140억원에 매입 방안 추진

의회통과,국토부승인,LH매입..가을에 첫삽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나라 잃은 가야의 우륵이 충주로 피신해 살며 가야금 연주를 하던 탄금대(명승 42호)가 사유지라는 제약 때문에 제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머지 않아 베일에 싸인 새로운 매력들을 국민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유지를 개인에게 140억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역사문화, 국가 명승이라는 공공성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이, 국민들은 역사유적에 대해 제대로 된 향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면모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향유할 만한 공공적 유적이 사유지에 있을 때 소유자-독지가가 이를 쾌척,기부하거나 무료 공개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997년부터 입장료를 받던 탄금대를 2004년 무료 개방으로 전환하면서, 충주시는 김모씨 형제 등 소유자들에게 매년 임대료(올해는 1억2000만원)를 지급해 왔다.

탄금대에서 본 풍경
탄금대에서 본 풍경

충주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일인 6일 충주시의 '탄금대 토지 매입, 시민 공원화 사업 변경 계획안'을 접수했고, 7일부터 검토, 심의에 나섰다.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 통과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올 가을 공원화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절차가 남아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개인 소유인 탄금대를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 사들여 발굴 조사에 이어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19필지 28만2788㎡이고 건물은 5개동 1833㎡다.

시의회 의결 후엔 국토교통부가 사업 인정을 해야 본궤도에 오른다. 충주시는 토지은행 제도, 즉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에 선정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께 사업인정 고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토지은행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시는 이를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공급받는다.

시가 매긴 탄금대 토지·건물 탁상감정 가격은 140억원가량이다. 시는 탄금대 소유권을 확보하면 칠금동 제철 유적과 관련해 토성 등 일대 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벌여 이곳을 역사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