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원금 수급자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

1∼3차 미수령자는 오는 오는 12~21일 신청

고용노동부는 5일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26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5일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26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65만3380명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3267억원이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 확인 등을 거쳐 곧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3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1∼3차 지원금을 받고 4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1인당 수급액 총액은 300만원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은 이달 12∼21일 누리집(covid19.ei.go.kr)으로 신청을 받는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