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인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불구속 기소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54)와 다투면서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는 서정희가 도망가려다 넘어지자,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기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사건 당일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7월초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정희씨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잉꼬부부가 어쩌다 이렇게…”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씨 힘내길” “서세원 불구속 기소, 폭행 장면 다시봐도 섬뜩”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