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피해 손실보상 소급 땐 범위·소요예산 산정 어려워”
“산하기관 직접대출 늘릴 것”… 중기 ESG 대비 ‘자상한기업2.0’ 예고
“비대면 바우처사업 애초 기획 잘못…기업당 지원액 200만원으로 줄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첫번째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행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입을 뗐다. 그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으로 신청이 202만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202만1000개 사에 3조5581억원이 지급됐다”며 “당일 신청,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들에게 버팀목이 되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제도 논의 통해 비슷한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도의 범위와 소급적용 등 논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여행업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행업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행업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법리로 접근하면 논쟁 가능성이 높다”며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 대해 피해받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재와 같은 피해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업종의 손실보상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소급적용인데, 정부에서 소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급을 인정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속한 지원도 어렵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식,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는게 훨씬 신속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일주일 전 기준으로 손실보상 관련법이 22개 나올 정도로 의견이 다양하다”며 “여당에서의 의견은 확정적이라 보기 힘들지만,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 말했다.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의 직접대출을 늘려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하는 얘기가 창구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직접대출이 아니라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늘려달라는 지적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기업환경의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중기부의 브랜드 사업인 자상한기업(자발적상생협력기업)에 대해 “‘자상한기업 2.0’으로 개편해 이달 중순께 중기·소상공인의 탄소중립을 도와줄 수 있는 대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일부 수혜기업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K-비대면 바우처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자부담은 10%에 불과하고, 정부가 90%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 2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하자 연말까지 신청이 10만곳이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나 플랫폼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부정사례 뿐 아니라 국고 부담이 90%나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권 장관은 “(애초) 사업기획을 잘못했다”면서 “한 기업에 지원금이 400만원까지 가지 못하고 200만원 이하로만 가도록 바꿨다. 부정 사례는 보조금환수, 시정조치,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