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 및 접수

민간부문 인증기준·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구성원들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30일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 및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심사지표는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 심사지표는 32개에서 27개로 간소화됐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 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 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 및 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