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7건 점검…위반 의심 제품 181건 포장검사 결과
내달부터 유통·판매 과정 묶음포장 등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크리스마스ㆍ밸런타인데이 등 각종 기념일도 과대포장 점검 확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 결과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해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 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