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가입시간 늘어
은성수 위원장 아이디어 제안
금융위, 곧바로 시행 검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상품 가입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투자자성향 분석을 먼저 한 후 지점에서는 가입절차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아이디어다.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즉석에서 투자자성향 분석을 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고,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비공개로 방문했다. 사무실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투자자성향 분석을 마치고 왔다며 바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앱에서 진행한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를 지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다 관련 규정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실무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고령 소비자는 활용이 어렵고, 앱으로 투자자성향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성향 분석은 금소법에서 규정된 적합성 원칙의 핵심이다. 소비자의 재산과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투자자성향 분석 절차는 있었지만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펀드인 것을 인지했다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면 초고위험 상품도 가입할 수 있었다. 투자성향 자체는 매번 조사한다. 거래 목적, 재산상황, 연령 등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하는 투자성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해 볼 수는 없다. 은행들은 하루에 한 번만 조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은행 권유가 아닌 블로그 등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펀드에 가입하겠다고 요구한다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