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재정법 이후 최초…매년 늘어나는 조세지출

코로나 위기에 쓰이는 나랏돈, 어느 경제위기보다도 많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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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세감면율이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에는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했으나 이번에 한도 초과기간이 그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사용하는 나랏돈이 과거 경제위기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9%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14.5%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보다 1.4%포인트 상회하는 셈이다. 국세수입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은 사실상 지출로 분류된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했다.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최초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당시에도 감면한도 초과는 2008년, 2009년 2년 연속에 불과했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4%로 국세감면한도 13.6%를 1.8%포인트 만큼 넘었다. 감면액 규모는 53조9000억원, 국세수입총액은 296조9000억원이었다.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 13.3%보다 0.6%포인트 높았다. 감면액은 49조6000억원, 국세수입총액은 306조7000억원이었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확대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21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금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조세 혜택을 대폭 늘렸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4월말까지 이와 관련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는 부처협의를 통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내실화했다”며 “(올해에도)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하여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