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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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작년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을 대폭 낮추어 총 5076곳의 위기가정을 지원했다.

시는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