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미사일이 야구공이라면 탄도미사일은 투포환

탄도미사일, 탄두 탑재가능…빠른 속도·강한 파괴력

유엔 안보리 2356호, 北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일대에서 시험발사한 미사일의 제원은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파괴력을 지닌 데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미사일 종류 [2020 국방백서]
북한 미사일 종류 [2020 국방백서]

한미일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사실을 알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지난 주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는 다른 대응이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뉜다. 순항미사일은 일반 항공기와 같이 일정한 고도를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이에 비해 탄도미사일은 곡선을 그리며 최고 300㎞ 높이로 대기권 밖까지 날아갔다가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때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5에서 10~20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다.

이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지만, 적도 적정 속도로 요격 대응할 수 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더 빠르고, 표적 도달시점도 30분~1시간 이내로 짧아 요격 대응이 어렵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위력에서도 차이가 크다. 순항미사일은 크기와 구조상 대형 탄두를 탑재할 수 없어 위력이 약하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우주발사체와 비슷한 형상과 구조를 가져 몇 톤이나 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강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순항미사일이 야구공이라면 탄도미사일은 투포환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북한은 순항미사일보다는 탄도미사일을 선호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유엔 안보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악용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중국과 협의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침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