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상의와 '집단소송제 세미나' 개최

美 전문가들 “집단소송제 이후 부작용 심각”

변호사 100만달러…소비자 실익 32달러 그쳐

법무부 이달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출…재계 우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미국에서 기업을 겨냥한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이후 변호사들만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을 뿐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간 보상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5일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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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들이 평균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대표 원고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 측이 피해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집단소송을 키우거나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미국에서 초기 집단소송제를 마련할 때 법안 작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시행 이후 기업이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금은 거꾸로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미국 기업들이 집단소송제로 무수한 경험을 했다"며 "한국은 집단소송법 도입 전에 먼저 미국에서 나타난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