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부인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상해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5월10일께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나 손으로 부인의 어깨 부위를 눌러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안으로 끌고가 손으로 목을 졸랐다. 부인 서 씨가 빌면서 애원하자 폭행을 중단한 그는 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한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다 부인이 도망가자 붙잡아 끌고가려 하다가 넘어진 부인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간 뒤, 다시 집 앞 복도로 넘어진 부인을 그대로 끌고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 씨는 당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됐으나 지병인 당뇨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풀려나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최근 재정난으로 자신이 세운 청담동 교회 운영을 중단했으며, 지난 2월 발표했던 영화 ‘건국대통령 이승만’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