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및 투기이익 환수 소급입법도

서울 및 지방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도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최정호·유오상 기자] 정부가 장·차관은 물론,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환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극단의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

청와대와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뿐 아니라 법무부·검찰·경찰 및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장이 총 출동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오후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투기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의무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고, 불법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협의했다”며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소급해서 추징·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당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과세표준의 40%에서 70% 수준인 토지 양도소득세를 70%에서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역 토지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하고, 또 비영농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5·6대책 및 올해 2·4대책 등에서 예정한 서울 공공 재건축·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서울시와 함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및 지방 도심사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다.